‘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 합법화…택시 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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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 합법화…택시 연금 도입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7.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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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기사가 면허 반납하면 연금으로도 지급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고 이들 서비스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기여금 관리와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립해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기여금을 활용한다. 차량·외관 등 규제도 완화한다.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했고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배제된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기존 법인·개인택시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 기준을 전체택시의 4분의1 수준으로 완화한다. 규제 완화 범위를 규제혁신형 사업자 수준으로 완화하되 법인택시에 기사 월급제 의무를 부과한다.

중개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플랫폼 중개사업은 신고제로 제도화된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시도·검증된 사업을 제도로 반영한다. GPS 방식의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한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한다.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가맹사업 컨설팅 등 법인택시의 노무관리와 혁신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하되 사전 안전교육은 강화한다. 택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를 추진한다.

수급조절을 위해 기존 택시 감차 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법인 위주·지역편중 문제 해소에 나선다. 택시 연금제를 도입해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감차대금을 연금형태로도 지급한다.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택시 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을 버스와 같이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공적 관리를 강화한다. 운송종사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 범죄·사고 예방에 나선다.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을 추가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한다.

65∼70세 고령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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