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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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지원 사업 시행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9.07.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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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추경사업비를 101억원을 편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조기폐차 3500대,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100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115대 규모다.

시 의회의 추경심의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은 8월초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시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라고 저공해 조치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한다.

신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저감조치 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여 작성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지역내 등록된 17,000여대의 5등급 노후경유차 중 올해 지원하지 못한 차량은 정부정책에 따라 3년 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보다 더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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