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분양가 상한제 시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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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분양가 상한제 시행 합의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7.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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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중 입법예고…소급 논란·시세차익 환수 방안 검토 중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당·정·청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의 합의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9·13대책에도 특정 지역이나 재건축단지에 돈이 몰리는 현상을 잡기 위해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은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달랐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공익 차원이라면 기준을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로또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것 외에 거주의무를 두거나 채권입찰제를 병행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당·정·청이 합심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곧바로 공포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집갑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는 내놓을 전망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면서 2주 연속 상승세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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