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효성 있는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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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실효성 있는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라”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7.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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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사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민간택지 고분양을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상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은 2017년 8·2대책 때도 분양가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개포8단지, 서초우성1차, 방배그랑자이 등 고분양 책정이 지속됐고 서울아파트값도 2017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한 채당 평균 2억원씩 올랐으며 강남구와 서초구는 3억5000만원, 3억원씩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현재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3.3㎡당 5800만원이며 서초구 평균은 3.3㎡당 5100만원”이라며 “하지만 아파트별 공시지가에 용적률과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3.3㎡당 1610만~224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각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시 제시한 분양가의 절반 이하”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엔 2년 전의 ‘시늉만 낸 상한제 개선’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의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 적정분양가 책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집값안정을 위한 상한제 시행을 국토부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민간택지 상한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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