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분양가 자율화 제도 하에서 책정한 분양가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3~4년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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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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