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배타적 사용권 획득 ELS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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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배타적 사용권 획득 ELS 판매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2.11.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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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강대석)는 손실률을 줄임으로써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ELS를 5일 동안(11/13~11/16) 독점 판매한다.

신한금융투자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ELS(주가연계증권)는 ‘신한더블세이프 ELS’다. 이 상품은 손실률을 크게 낮춘 상품으로, 낙-인(Knock-in_손실구간 진입)이 발생하더라도 낙인이 발생한 기초자산 개수에 비례해 손실률이 제한되는 상품이다.

기존 ELS는 낙-인이 발생한 경우, 하락률이 가장 큰 기초자산 하나가 상품 전체 손실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이번 상품은 낙-인이 발생한 기초자산 수(n)를 전체 기초자산 수(N)로 나눈 만큼(n/N) 손실률을 축소한 상품구조로 그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0월 30일 이 상품에 대한 독창성과 차별성, 고객 편익제고 정도 등을 검증하고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증권회사들은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3개월간 판매할 수 없으며, 신한금융투자만이 독점 판매한다.

배타적 사용권이 최초로 적용되는 상품은 ‘신한 명품 ELS 5809호’다. 이 상품은 ‘KOSPI200’과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다.

이 상품은 6개월마다 자동 조기상환기회가 주어지며, 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90%(6, 12개월), 85%(18, 24개월), 80%(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7% 수익으로 조기상환 된다. 만기까지 조기상환 되지 않더라도 각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50% 미만으로 하락한적이 없다면 연 21%(연7%)수익이 지급된다.

반면, 만기까지 조기상환 되지 않았고,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낙-인)한적이 있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초자산 하나가 낙-인 된 경우, 기존 손실(낙-인 된 기초자산 하락률)보다 50%(1/2) 만큼 줄어들어 상대적 손실을 제한한다.

이처럼 손실률을 현저히 줄인 ‘신한더블세이프 ELS’와 같은 구조의 상품으로는 ‘삼성전기’와 ‘LG화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한 명품 ELS 5810호, ‘SK이노베이션’과 ‘NHN’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한 명품 ELS 5811호까지 총 3개의 상품이 판매된다.

신한금융투자는 배타적 상품권이 적용되는 상품을 비롯해 다양한 기초자산(KOSPI200, 삼성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NHN, 엔씨소프트, 대우조선해양 등)과 수익구조를 갖춘 ELS 14종을 16일(금)까지 판매한다.

이 상품들은 금융투자상품 분리에 따라 ELS ‘5800~5813호’는 저위험(4등급), 그 외 상품들은 고위험(2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백만원이고, 신한금융투자 지점 및 금융상품몰(www.shinhaninvest.com)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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