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개정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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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개정 조례 시행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9.07.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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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경주시는 11일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경주시의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 원에서 상한 금액을 폐지하고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과 연구 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관내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로 하향조정했고,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월 50만원 기업당 1억 원에서 월 100만원 기업당 6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민선7기 공약사항인 전국 최고수준의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경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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