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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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7.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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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홍일표·황영철 등 줄줄이 재판 예정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받은 대법원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한국당 의석은 110석으로 쪼그라 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1억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편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앞서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이완영 의원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한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그밖에 한국당 소속 엄용수·홍일표·황영철 의원 등도 재판이 진행중이라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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