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도 공공기반시설로 인정… 기부채납 첫 사례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서울 강남 도심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1일 강남구 언주로 563번지(역삼동 653-4) 도시계획시설 폐지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스포츠센터(스포월드)가 있던 부지를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일반분양주택 163가구, 공공임대주택 22가구, 문화시설(노인·유아문화센터)을 조성하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만 활용하게 돼 있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현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확정되면서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졌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3월 19일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공공기반시설에 공공주택이 포함되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 부지에도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도심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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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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