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단순 정보제공은 문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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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윤석열'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단순 정보제공은 문제 안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7.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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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가 중요한 판단 자료"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이와 반대되는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및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돼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홍 전 대표는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그래서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힌 조항은 윤 후보자에 대해 문제될 수 있는 변호사법 조항인 제36조(재판, 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와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에 관한 내용) 중 제36조에 대한 해명이다. 윤 후보자가 소개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제36조를 위반한 소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홍 전 대표 주장의 골자다.

홍 전 대표는 "윤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데, 그런 경우까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재차 윤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전 대표의 주장과는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며 연일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또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검토중이다.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신환 원내대표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당 법률위원회와 신중히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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