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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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9.07.0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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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부산 기장군청사 전경.
부산 기장군청사 전경.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기장군은 지난 7월 2일 2019년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개선’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재난본부 및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총 4개 분야(법령 및 제도개선, 기업 애로사항 해소, 행태개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 분야)의 우수사례 36건 중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된 10건의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9월에 개최되는 행안부 주관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추천권을 얻게 되었다. 

특히 상수도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정관읍 삼부마을 주민들을 위한 규제개선 사례로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던 국토부 소관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규제개선 과정으로는 △2017년 2월 주민들의 복지회관(목욕장 포함) 건립요청 △9월 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개정 △2018년 1월 주민 탄원서 제출 △3월 (의원입법)부산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의 우여곡절 끝에 국비 24억 원과 군비를 투입해 현재 복지회관(목욕장 포함)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전국의 비슷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확산가능성 및 다중규제로 인한 소외지역의 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대효과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다중규제로 소외받는 군민을 위한 규제혁신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규제로 인해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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