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시의원 발의 조례·규칙 6건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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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시의원 발의 조례·규칙 6건 제2차 본회의 통과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9.07.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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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시의원(사진)이 지난 제211회 정례회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6건을 발의했다.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지난 6월 28일 마무리된 경산시의회 제211회 정례회에서 배향선, 엄정애, 양재영, 이기동, 남광락, 이성희 시의원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6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의결되는 등,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주목을 받았다.

배향선 시의원은 수화언어를 관련 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수어사용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엄정애 시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지원사업, 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 후견인 지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재영 시의원은 경산시의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할 수 있는 근거인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기동 시의원은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이 공포되면 금연구역 지역이 확대되어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은 5m에서 10m 이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추가 등 금연구역 지정 요건이 확대·강화된다.

남광락 시의원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경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희 시의원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규정을 보완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의결된 조례안들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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