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상태바
연천군의회,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9.07.02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제24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28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6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 의회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군정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를 했다.

의결안건은 연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연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연천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또 집행부가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30억 원이 삭감됐고, 삭감 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들로부터 수집한 군정에 대한 평가와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지적과 검토를 통해 도출된 16건의 시정사항 과 66건의 건의사항 66건, 40건의 주의사항 등 122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