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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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6.3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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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스템에 자격 사전검증·사전청약 도입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고 30%까지 확대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표=부동산114 제공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표=부동산114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올 하반기에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과 ‘사전 청약제도’ 등 청약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자산심사 기준 도입 등 크고 작은 변화도 예고돼 있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전 청약제도가 운영될 방침이다. ‘사전검증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정부가 재개발 추진시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정부가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올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올 하반기 중에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에 대해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가 도입된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결제성자금(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하는 것으로, 기존 금리보다 0.27%포인트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계약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가 오는 12월 일몰이 도래한다. 다만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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