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연기…대우건설 “무효표 처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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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연기…대우건설 “무효표 처리 잘못”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6.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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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 앞섰던 대우건설, 과반에는 1표 부족해
대우건설 “사회자가 임의로 4표 무효화” 주장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원을 정비하는 1900억원 규모의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투표 과반 부족으로 시공사 선정이 불발된 가운데 개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9일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었으나 선정 조건인 과반 이상의 표가 나오지 않아 시공자 선정 총회를 다시 치루기로 했다.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2파전으로 치러졌다. 이날 투표는 조합원 266명 가운데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대우건설은 122표와 무효표 4표를 획득해 현대엔지니어링의 118표보다 4표 많았지만 과반인 123표에는 1표가 모자랐다. 

총회 이후 대우건설은 개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자가 무효처리한 표들은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가 돼 있다는 이유로 유효표로 인정받지 못했다. 조합은 투표 전 조합원에게 투표용지 기표가 시공사간 구분선에 걸치지 않고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유효표로 인정한다는 예시를 총회장 내 공지했다. 

대우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과 기표소 입장 전 투표용지 확인 시 볼펜 등이 마킹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무효표 예시 외 무효표 처리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고척4구역 시공자로 선정됐는데 무효표가 논란이 돼 안타깝다”며 “조합원들의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하자 없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4만2207.9㎡ 부지에 총 983가구(일반 분양 835가구, 임대 148가구),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1964억원(VAT 제외)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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