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6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HUG 개인보증 상품의 환불 보증료를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 반환신청까지 할 수 있는 ‘환불보증료 온라인 조회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개인보증 가입고객은 HUG 인터넷보증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환불보증료 온라인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HUG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문의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내용이 추가된 보증상품 안내문도 마련했다.
또한 고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본인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 체크리스트’도 오는 7월부터 인터넷보증시스템에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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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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