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 발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행정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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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 발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행정委 통과
  • 송훈희 기자
  • 승인 2019.06.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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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정례회 상임위서 수정 가결돼
안산 거주 병역명문가·가족에 市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 부여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3대에 걸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안산시민을 예우하는 조례안이 최근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을 예우함으로써 이들이 존경 받는 사회 분위기와 건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됐으며,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안산시 거주민은 시 주요 행사·축제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이 된다.

또 시장은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의 위문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한 안보 현장 시찰 등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 뿐만 아니라 예우대상자의 어머니와 배우자, 자녀까지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19년 5월 현재 총 21개 가문에 달하는 안산 거주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들도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연호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조례안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예우대상자들이 더욱 긍지를 갖고 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2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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