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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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9.06.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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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면적 330㎡ 초과 사업주,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울릉군은 2019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및 납부의 달인 7월 앞두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를 건물주가 하는 것으로 오해해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다며, 납세의무는 임차사업주에 있음에 유의하면서 반드시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7월 1일 현재 군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7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접수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임재규 재무과장은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 산출(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며,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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