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부채인식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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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부채인식 적정성' 점검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6.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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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신(新) 리스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25일 금감원은 2019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

4대 회계이슈는 △신 리스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 리스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신 리스기준서 적용 전·후 변동 효과,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 내 비교 등을 토대로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품보증, 소송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 계상할 유인이 있다. 또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에 따른 우발적 사태로 확정되는 우발부채는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오류가 빈번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업종 내 비교,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진행률 과대산정 등 회계 의혹이 자주 발생하는 장기계약공사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비율, 계약자산 변동성 및 영업 흐름과의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유동성 분류는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동종업종 평균,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 공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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