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태풍]상장사 떨게하는 ‘신외감법’…변화되는 외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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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태풍]상장사 떨게하는 ‘신외감법’…변화되는 외부 감사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9.06.23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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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부감사법 ‘비상’…감사인지정제·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상장사 ‘비적정’ 의견 기업 급등…기업 회계 비용 부담
지난해 11월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변화된 제도도입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삼성전자 서초사옥, 현대자동차 양재사옥, LG그룹 여의도사옥, SK그룹 서린사옥. 사진=연합뉴스, LG그룹 제공
지난해 11월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변화된 제도도입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삼성전자 서초사옥, 현대자동차 양재사옥, LG그룹 여의도사옥, SK그룹 서린사옥. 사진=연합뉴스, LG그룹 제공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일부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같은 해 11월부터 전격 시행됐다. 감사 대상 회사 확대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이 도입되면서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는 대폭 강화됐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업 입장에서 감사 시간과 비용 증가, 현미경 감사 등으로 부담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외감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업의 외부 감사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시행령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이 도입됐다. 또 내부회계 관리제, 감사인 등록제 등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상장사의 부담은 한층 커졌다.

회계 감사가 강화되면서 상장사에 대한 한정, 거절 등을 받는 기업이 급등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018년 상장법인 주요 특징 및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향후 외부감사 환경 변화 검토’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068곳 중 ‘한정’‘의견거절’ 등 비적정감사 의견을 받은 곳은 37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장사의 1.8%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상장사 2007곳 중 1.2%인 25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6배 증가한 셈이다.

비적정 의견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30곳으로 전년도 19건의 1.6배다.

황진우 선임연구원은 “신외감법 적용으로 표준감사시간 및 주기적 비지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반적으로 감사환경이 개선됐지만, 질적 개선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팀의 인력구성 현황을 공시하게 하고, 지정감사인을 지정할 때에도 회계법인의 인력구성 평가 항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 도입에 맞춰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 계획’을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회계 취약부문 회계감시 강화, 회계정보정정 유도 통한 투자자보호, 제재조치 합리화 통한 심사·감리결과 수용성 제고, 감사품질의 회계법인 책임성 강화 등이 중점 추진된다.

기업입장 에서는 감사인 지정제도 부담이다. 상장사는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다면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올해 11월에는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들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총 100대 기업 중 삼성전자 등 23곳이 포함될 될 것으로 예상했다. 첫 지정 대상인 220개사 중 코스피 기업은 134곳이고 코스닥 기업은 86곳이다.

기업의 부담도 적지 않다. 신외감법 도입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이 늘어나면서 회계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도 있다. 업계에서는 내부회계감사, 필수감사시간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회계 감사 비용이 급증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로 부담이 적지 않다”며 “일부 기업은 회계 비용 증가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거나,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회계 법인들은 기업 회계가 강화되면서 시간과 노력이 가중돼 비용 증가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표준감사시간은 적절한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하는 표준시간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감사 시간보다 비용 증가가 늘어나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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