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에 ‘중대 하자’ 보수 안하면 사용검사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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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에 ‘중대 하자’ 보수 안하면 사용검사 못받아
  • 최진 기자
  • 승인 2019.06.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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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부터 '입주자 사전방문제' 의무화

[매일일보 최진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는 입주민들이 하자 점검표에 기록한 주요 결함들을 입주 전까지 고쳐야만 사용검사 확인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파트 하자 관련 피해·분쟁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으로서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된다.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입주민에게 '사전방문 점검표'를 나눠주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못하면 일단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실시공이 명확한 사안은 사용검사권자가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인데도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용검사 자체를 미룰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과 기준도 강화된다.

나아가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에게 이 모든 종합적 보수 결과를 ‘조치결과 확인서’ 형식으로 입주민에게 꼭 알려야 한다.

건설사와 입주민이 하자 보수 인정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면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하자심사위가 적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하자 판정 기준)이 그동안의 법원 판례나 건설감정 실무 등으로 범위가 좁다보니 입주자에게 불리했다.

석재 하자나 지하주차장 시공 불량, 단지 내 도로·보도 하자, 가구 하자 등은 현재 하자 판정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서 하자나 불량을 발견해도 개선에는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자 기준 범위’ 자체를 넓힐 계획이다. 

소송으로 분쟁이 번지기 전에 하자심사위 결정으로도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도 나왔다. 하자심사위가 하자로 판정한 경우, 이 결정을 관할 관청(지방자치단체)과 즉시 공유해 바로 보수 공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

또 입주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보수를 받기 수월해진다. 관리사무소와 같은 아파트 관리 주체는 앞으로 입주민들이 요청한 ‘하자 보수 청구’ 명세를 각 공사 종류별로 하자 보수 청구기간 만료 후 5년까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하자심사위가 하자로 판정한 것을 관할 관청(지방자치단체)과 즉시 공유해 바로 보수 공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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