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내달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서면통지 의무화
상태바
상호금융조합, 내달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서면통지 의무화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6.20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설명 의무 강화…SMS 알림 서비스 도입
상호금융권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 관행 개선방식. 사진=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 관행 개선방식.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상호금융조합 대출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등 의무통지사항을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서면통지가 의무화된다. 이용자가 통지생략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듣고도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자가 원리금 연체 등으로 만기도래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주가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원금상환의무와 함께 연체이자가 크게 증가하고 조합은 담보권 실행과 보증채무 이행요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생략을 원할 경우 쉽게 생략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는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므로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조합이 이용자에게 동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조합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이 너무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등 이용자 보호에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내달부터는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이 개정·적용된다.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통지를 생략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 기한이익 상실 관련 통지는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SMS)로도 알리도록 했다. 그간 이용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 신청이나 주소지 불명 등으로 서면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서면통지와 달리 SMS 알림 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개정과 신청서 양식 신설 등을 완료‧시행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서면통지 생략을 신청한 이용자에게도 SMS를 발송하도록 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