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무해지환급금 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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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무해지환급금 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6.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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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까지 유지해야 유리…보장성보험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비교(예시). 사진=금융감독원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비교(예시).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사보다 적을 수 있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은 반면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은 상품이다.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이런 방식을 주로 적용한다.

강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만큼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도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40세 남성이 20년간 사망보험금 1억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무해지환급형이라면 보험료가 21.9%, 해지환급금이 50%라면 보험료가 9.8% 저렴하다.

문제는 이런 상품을 중도해지했을 때 발생한다. 말 그대로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인 만큼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 소비자들은 본인의 향후 예상 소득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보험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는 보험을 계약기간 내내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게약 유지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진다. 유지계약 중 매년 4%의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유지율은 66.5%, 20년 시점에서는 44.2%에 그친다.

보험사는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판매자가 상품권유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안내자료 개선 등 보험상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최근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32만1000건에 달하던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건수는 지난해 176만4000건으로 늘었다. 신계약(초회) 보험료도 같은 기간 439억원에서 1596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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