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절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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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절차개선
  • 최진 기자
  • 승인 2019.06.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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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진 기자] 서울시가 목돈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절차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세~39세 청년들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청년들이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려면 먼저 임차계약을 맺은 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다. 그러나 심사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대출이 어려워져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함이 남았다.

하지만 사업이 개선되면서 임차계약 전 청년의 인적사항에 대한 조건을 1단계로 먼저 심사하고 임차계약 후 주택유형과 면적 등 건축물에 대한 2단계 심사를 진행해 추천서 발행 기간과 불안 요소를 줄였다.

또 청년주거포털에 ‘전산심사’를 도입해 청년들이 포털에서 바로 추천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심사기준과 신청자 정보를 대조하고 개인 이메일로 추천서를 하나씩 보내서 심사기간이 1주일이 소요됐다. 서비스가 개선되는 26일부터는 단계별 심사가 1~2일로 줄어, 결과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들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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