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DSR 도입…금전 목마른 보험 계약자 해지 속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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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DSR 도입…금전 목마른 보험 계약자 해지 속출 우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6.1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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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DSR 대출규제에 보험약관 대출도 포함
전문가들 “보험, 금융상품 아닌 개인안전망 인식전환 필요”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정식 도입하면서 향후 보험 해약율이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조차 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은 마지막 수단인 보험에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기 때문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 업권별로 차등화한 DSR 규제가 도입됐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다.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이에 따라 가계 살림이 팍팍한 서민들은 대출을 받을 때 전 금융권의 대출 한도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험계약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을 받을 때는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는 해당 대출의 이자상환액이 DSR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급전이 필요한 차주는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상황이 속출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원금보다 훨씬 낮은 해지환급금을 받는 등 가입자에게 불리하다. 다급한 사정이 생기면 지금까지는 계약 해지보다는 약관 대출을 이용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을 권했지만 약관대출도 DSR 이자상환액이 반영되는 만큼 계약 해지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계약 해지율은 경기 침체 속에서 가계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이미 매년 상승 추세다. 올 1분기 기준 생보사의 보험계약 해약 건수는 142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만건보다 9.3%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약환급금은 25조8134억원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말(22조1086억원) 대비 3조7048억원 늘었다.

이번 DSR 산정에 보험계약대출이 포함된 것은 금융당국이 보험을 금융상품으로 인식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보험은 개인이 준비하는 일종의 안전망이나 사회보장제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 소득분포의 불균형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정부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있지만 그 보장수준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보험 등을 국민들이 유지 가능한 정책을 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장기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계약자들은 최소 6~7년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 서민들이 그만큼 쌓기 힘든 재산인만큼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보유계약 유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는 대출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되는 구조”라며 “내가 모아놓은 돈을 내가 빼쓰면서 이자까지 보험사에 내는 것도 서러운데, 이자를 넘어서 총 대출한도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권하는 정책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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