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전체 면적 3분의 1 공원·녹지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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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전체 면적 3분의 1 공원·녹지로 조성
  • 최진 기자
  • 승인 2019.06.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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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LH,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 MOU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도시 모델 이미지. 사진=국토부 제공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도시 모델 이미지. 사진=국토부 제공

[매일일보 최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남양주 왕숙·고양 창릉·하남 교산·부천 대장·인천 계양·과천 과천 등)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들은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저영향개발기법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해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기법이다. 아스팔트 포장으로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폭우 시 도시 침수·하천의 건천화·오염물질의 하천 유입·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는 최고 21%까지 저감됐다. 또 공기질과 수질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이상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신규 공공택지 5곳 모두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저영향개발기법 외에도 전체면적의 1/3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수소버스 슈퍼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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