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노점상 ‘거리가게 허가제’ 협약
상태바
동대문구, 노점상 ‘거리가게 허가제’ 협약
  • 송미연 기자
  • 승인 2019.06.15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 전지역 대상 허가제 사업 추진…상생 방안 모색
경동시장 일대 404개 거리가게 난립, 주민 민원 제기
동대문구가 14일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관내 거리가게 단체와 ‘거리가게 허가제’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가 14일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관내 거리가게 단체와 ‘거리가게 허가제’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4일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관내 거리가게 단체(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와 ‘거리가게 허가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홍연 동대문구부구청장, 정병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 지역장 등이 참석했다.

평소 유동인구가 몰리는 동대문구 경동시장 일대에는 404개의 거리가게가 난립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구는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거리가게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거리가게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각각의 거리가게에 개별적으로 허가제 사업 안내문을 배포하고, 허가제 사업 취지 및 주요 추진 내용을 40여 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거리가게 운영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오랜 시간 노력해 온 결과, 마침내 구는 관내 거리가게 단체와 오늘 협약을 맺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 체결 즉시 운영자들의 성명, 성별, 영업장소 제공 △허가면적의 최대 점용면적은 2.8m×1.5m 이하 △동대문구 전역을 대상으로 허가제 사업 추진 △거리가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등이다.

구와 거리가게 단체는 협약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점용면적, 허가장소, 허가기간 및 판매대 디자인 등 운영 규정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오늘 맺은 협약이 거리가게의 임대와 매매를 근절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추후 협약 내용을 토대로 운영 규정을 잘 조정해 주민의 보행권도 지키고 거리가게의 생존권도 보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