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 개최
상태바
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 개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6.14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를 내달 1~5일까지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시행 돼, 1회 코맥스 등 6개사, 2회 화신볼트산업 등 4개사, 3회 남성, 세명전기공업 등 총 12개사가 선정된 바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및 현판을 부착하며, 정부포상 시 우선추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신청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동 설명회를 통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안내 뿐 만 아니라 최근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승계 지원세제’ 강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과정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승계 지원세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