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 의석수는 112석으로 쪼그라 들었다. 이는 지난달 30일 3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이우현 전 의원 이후 약 14일 만이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엄용수·최경환·홍일표·황영철 의원 등도 재판이 진행중이라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