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3개소 추가 설치키로
상태바
철원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3개소 추가 설치키로
  • 윤여경 기자
  • 승인 2019.06.13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 정차 근절 나서

[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은 6월 중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3개소 증설하고 계도기간에 들어간다. △갈말유명아파트 앞 삼거리 △동송초교 입구 △근남초교 정문 3개소에 각각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단속 실시 예정인데, 이중 2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 보행안전에 특히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또는 운전자의 시야 가림이 사고발생의 주원인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2배 가중부과 되므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오는 10월까지 약 120일간 우편발송 및 문자알림 등으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승용차 기준 4만원(어린이보호구역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원군 관계자(안전도시과장 김천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도·단속하여‘철원군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