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1년 연장…사모펀드는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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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1년 연장…사모펀드는 대상에서 제외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6.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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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PEF)는 금융사를 인수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 2일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에 모범규준을 시범적용했다. 이번 개정은 1년간 제도를 시범운영하면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보완 필요사항 등이 반영됐다.

우선 내달 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의 시범적용 기간을 1년 연장했다. 법 제정안이 발의된 만큼 법이 제정‧시행되기 직전까지는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또 금융위는 전업 업무집행사원(GP)를 감독대상 예외대상에 추가했다. 전업 GP는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통상 5~8년 한시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금융사 지배를 금융업 지속영위 목적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다. 다만 전업 GP가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경우나 전업 GP가 아닌 기업집단 계열 PEF는 그룹그룹감독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ING생명을 인수했던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전업 GP들은 앞으로 운용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다. 과거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을 지배했던 론스타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개정 모범규준은 상법과의 정합성과 그룹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리스크관리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적절한 권한확보 의무’, ‘대표회사 이사의 금융그룹 이익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행 의무’ 등의 관련 조항 등을 삭제했다.

모범규준은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선언적으로 규정했지만 이 같은 조항들이 대표회사에 금융계열사에 대한 경영지휘 권한을 부여하고, 그룹이익의 우선적 고려의무를 부과한다는 오해를 유발했다. 상법상 개별사 독립원칙과 상충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회사의 보고‧공시기한도 연장했다. 현행 모범기준에 따르면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을 매 분기말 이후 2개월 안에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3개월 내 공시해야 한다. 개정 모범규준은 보고·공시 기한을 필요시 각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수정·연장된 모범규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삼성(삼성생명 대표), 한화(한화생명 대표), 미래에셋(미래에셋대우 대표), 교보(교보생명 대표), 현대차(현대캐피탈 대표), DB(DB손해보험 대표), 롯데(롯데카드 대표) 등 7개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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