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이하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특정 업종의 기업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등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2018년 4월), 금융·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해왔다.
특히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8년 8월)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했다.
감면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며, 감면율은 50%로 정했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2018년 4월)부터 소급 적용해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인 2021년 5월까지다.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6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3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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