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 품질, 3년마다 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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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 품질, 3년마다 평가 의무화
  • 최진 기자
  • 승인 2019.06.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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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평가의무제 시행…평가비용 국가 부담
어린이집. 사진=연합뉴스 제공
어린이집.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진 기자]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보육 품질을 의무적으로 평가받는다.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보육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평가인증제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평가의무제로 바뀐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약 20%)는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인증제가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는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평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는 대신,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운영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특히 시행 첫해인 올해는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는 보육 계획과 운영 상황뿐 아니라, 보육교사 복지까지 포괄해 점검되며 내용에 따라 A·B·C·D 등급으로 나뉜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는 주요 어린이집의 경우 A등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A·B등급 어린이집은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진행되며 C・D등급의 2년으로 기간이 축소된다.

또 C·D등급 어린이집은 아동들의 교육여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 방문지원을 실시한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도 재평가를 거쳐야 상위 등급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 평가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12일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했다.

한국보육진흥원 관계자는 “D등급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해서 모든 어린이집이 A등급으로 상향되도록 하는 것이 평가의 핵심”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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