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정처분에 기업 ‘불복소송’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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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처분에 기업 ‘불복소송’ 증가세
  • 최진 기자
  • 승인 2019.06.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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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재 366건 중 82건 불복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위가 공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연도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3%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작년 366건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으나 이중 82건(23%)에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일어났다.

이는 2001년 공정위의 통계연보가 시작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2015년 17.8%를 기록한 이후 2016년과 2017년 20%대였지만 지난해는 다소 상승한 것이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9962건이었고 이중 소송은 1000건으로 평균 소제기 비율은 10%였다.

작년 공정위를 피고로 해서 제기됐거나 국가배상소송 중 공정위 소관인 사건은 158건이다. 소송 접수 건수는 2014년 역대 최대인 158건을 기록했다가 2015년 167건, 2016년 124건, 2017년 113건까지 내려갔지만 작년에 다시 늘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된 1565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것은 1127건(72.0%)에 달했다. 241건(15.4%)은 일부승소했고 197건(12.6%)은 패소했다.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4800만원으로 전년 1조3300억2700만원보다 76.7% 감소해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많지 않은 하도급법 처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도급 사건은 총 1818건으로 전년대비 40.2% 늘었다. 2001년부터 전체 하도급 관련 사건접수 비율은 43%인데 지난해 법률별 사건접수에서는 52%를 기록했다.

공정위의 가장 엄한 처분인 검찰 고발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84건이 이뤄졌고 이중 35건은 기소, 42건은 수사 중이며, 7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작년 공정위가 고발한 피고발자는 257명으로, 2000년 366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공정위가 1981년부터 작년까지 총 965건을 고발해 이중 689건(71.4%)이 기소됐다.

작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3517건으로 전년(3천31건)보다 16.0% 증가했고 이중 하도급법 사건은 작년 1818건으로 전년(1296건) 대비 40.2% 늘었다.

사건 접수 건수는 3468건으로 전년(3188건) 대비 8.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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