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전기차 배터리 전쟁 ‘점입가경’…“법적 분쟁・소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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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전기차 배터리 전쟁 ‘점입가경’…“법적 분쟁・소명 불가피”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6.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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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 소송은 근거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
LG화학, “ITC에서 조사개시 결정한 사안, SK이노 너무 안일”
LG화학 오창공장 전경. 사진=LG화학 제공
LG화학 오창공장 전경. 사진=LG화학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SK이노베이션이 10일 LG화학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양사 간 감정의 골이 돌아오기 힘든 지경이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소송 제기에 대해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LG화학 측은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LG화학 관계자는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SK이노 측에서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극히 염려되고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SK이노 측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의 근거는 LG화학이 지난 2011년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 당시 1~2심에서 패소한 후 합의 종결한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SK이노 측은 당시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과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했다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조사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K이노 관계자는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SK이노 측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과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LG화학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 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세계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어떠한 기업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해외 기업도 이를 악용할 것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반도체를 능가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 중인 상황에서 산업경쟁력이 무너지고 국익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중국의 CATL과 BYD가 시장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국내 업체들과 큰 폭의 차이를 보이며 3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자국의 거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어 국내 업체들 간 기업 분쟁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큰 이득이 없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

또한 이들 간 분쟁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느 폭스바겐 장기공급 계약과 같은 사례를 볼 때, 법정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의 계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LG화학과 SK이노는 양사 간 논쟁이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경쟁력과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법을 택한 상황이다. 전기차 배터리 전쟁은 명확한 시비가 가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SK이노는 이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LG화학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존재에 대해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피고가 자신에게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따라서 LG화학은 SK이노에 의해 자신이 침해당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 밝혀야 한다. 또 SK이노가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면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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