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고로 밸브 개방, 안전 확보 위한 필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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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고로 밸브 개방, 안전 확보 위한 필수 절차”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6.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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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충청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지난달 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한국철강협회가 공식 대응에 나섰다.

한국철강협회는 6일 ‘고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환경부 및 지자체가 지적한 고로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어 이번 조업정지의 근간이 된 대기환경보전법을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한다고 요청했다.

협회는 “고로 정비시 송풍을 멈추게 되는데(휴풍), 이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수증기를 주입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이 때 주입된 수증기와 잔류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해 고로 브리더를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이며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며 “올해 1월부터 4개월 간 포항제철소 인근 지역과 휴풍 영향이 없는 경주시 성건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양 지역의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고로 브리더 개방은 전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며 “독일의 경우 고로 정비시 고로 브리더 개방을 일반정비 절차로 인정하는 등 고로 안전밸브 개방을 규제하는 관련 법적 규제가 없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로 브리더 개방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세계철강협회(WSA)에 문의한 결과, 고로 브리더를 여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으며,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은 고로 업종 특성에 맞게 법리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고로 공법을 아는 철강업계 전문가들은 정비를 위한 일시적인 가동 정지(휴풍) 시 고로 브리더 개방을 이 조항의 예외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며 “휴풍시 안전밸브 개방은 화재나 폭발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이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저희 철강협회는 고로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집행과 법리 해석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전세계적으로 고로 브리더를 대체할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국내외 철강사, 해외 고로 전문 엔지니어링사, 환경 전문가 및 단체, 지역기관, 정부 등과 협업해 고로 브리더 운영과 관련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며 “철강업계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체계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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