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항시설 존치기간 3년에서 5년 이내로 완화
상태바
해수부, 어항시설 존치기간 3년에서 5년 이내로 완화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6.03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항 개발‧이용 법령 개정, ‘어촌·어항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2일 시행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앞으로 어항시설의 존치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완화된다. 또 어항개발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4일 공포되고, 오는 12일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함께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개정된 ‘어촌·어항법’에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에 맞춰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 허가하는 어항시설의 존치기간도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된다.

또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국가어항·지방어항 등) 어항 지정기준을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이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어항 배후인구, 어항 방문객수 등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이 반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