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연천군이 이달 1일부터 지방세 미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최근 5년 간 발생했던 지방세 미 환급금 안내문을 대상자들에게 발송을 하고 군청 홈페이지,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의 홍보를 시작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명의 이전,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 시 대부분 발생된다.
만약 납세자가 환급 받을 계좌를 신청한다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을 할 예정이다.
환급계좌 신청은 연천군청 세무과와 위택스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과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연천군의 지방세 미 환급금은 지난2014년부터 2019년까지 2천2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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