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8.03%…광주·제주 10% 이상 상승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서울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공시지가도 지난해보다 1.75% 상승하며 현실화율이 크게 높아졌다.
공시지가는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전국 공시지가가 평균 8.03%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6.28%보다 1.7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또 2008년(10.05%)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6.84%)보다 상승폭이 2배가량 증가했지만 지난 2월 진행한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13.87%)보다는 낮아졌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와 제주도 각각 10.98%, 10.7%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송정상권 활성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시범사업, 도심 정비사업 등이 땅값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다. 제주는 제2공항 기대감, 신화역사공원·영어교육도시 인구유입,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충남(3.68%)을 비롯해 △인천 4.63% △대전 4.99% △충북 5.24% △전북 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충남은 세종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중구(20.49%)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6%)순이었다. 반면 울산 동구는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11% 하락하며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또 전북 군산(0.15%), 경남 창원 성산구(0.57%), 경남 거제(1.68·), 충남 당진(1.72%) 등 기존 조선·자동차 산업이 쇠퇴한 지역의 공시지가는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수준별로는 ㎡당 1만원 미만이 1027만 필지(30.6%),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501만 필지(44.8%),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629만 필지(18.8%)로 나타났다. 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92만 필지(5.7%), 1000만원 이상은 4만 필지(0.1%)로 집계됐다.
발표된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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