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상계주공5·흑석11구역 등 4곳에 도시정비 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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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상계주공5·흑석11구역 등 4곳에 도시정비 지침 제시
  • 최진 기자
  • 승인 2019.05.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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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지' 4곳 선정
대안설계는 사업비 10% 이내만 허용
상계주공5단지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대상지. 사진=서울시 제공
상계주공5단지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대상지. 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최진 기자] 서울시는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30일 선정·발표했다.시범사업 대상지는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 1번지, 흑석11구역, 공평15·16지구 등이다.

상계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사업, 금호동3가 1번지 일대는 재개발 정비사업, 흑석11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 공평15·16지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흑석11구역과 공평15‧16지구는 7월까지 변경안을 검토하고 구역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새롭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상계주공5단지와 금호3가 1번지는 12월까지 공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까지 정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시·건축 혁신방안은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공화국에서 탈피해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현행 방식의 순서를 바꿔 서울시가 정비계획 지침을 제시하며 처음부터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각 사업별로 팀을 구성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비를 계획하고, 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관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원안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정비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만 변경을 허용토록 했다.

시공사의 허위‧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림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시공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층수를 높이겠다’, ‘세대수를 늘리겠다’와 같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안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원의 부담과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의 10%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제안을 금지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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