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9년도 상반기 지방세 미환 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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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9년도 상반기 지방세 미환 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05.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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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사(사진제공=원주시)
원주시 청사(사진제공=원주시)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원주시가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 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통지에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지난 23일 기준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 급금은 총 3971건, 8700만 원으로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6월 초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미환 급액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방세 미환 급액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 전화(033-737-373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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