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소진공, ‘소상공인 재기지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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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소진공, ‘소상공인 재기지원’ MOU 체결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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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8일 소상공인 재기와 취업전직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생계형 창업증가에 따른 과다경쟁 등으로 폐업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일환으로 소진공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지원 교육과 연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인 소상공인 총 3500명에 대해 무료로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소상공인의 수요와 효과 등을 파악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사업정리, 폐업절차, 전직스쿨 등 재기지원을 위한 △‘노란우산희망지킴’ 과정과 지원정책 안내, 경영전략, 성공사례 공유 등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미래지킴’ 과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연간 약 7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폐업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층의 취업 기피현상으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현장으로 취업하게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기지원 뿐만 아니라 노사발전재단 등 신중년 취업지원기관과 중앙회 회원인 업종별 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재기교육 후에도 전문직 전직교육과 취업알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만 지급했다. 앞으로는 폐업자에 대한 재기지원(전직) 등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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