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영어권 국가 파견직 자녀 학자금 지원 ‘정부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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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영어권 국가 파견직 자녀 학자금 지원 ‘정부지침’ 위반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5.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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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개선 권고 무시, 5년간 11억원5000여만원 지원
품질 기준 미달 원유 81만 배럴 방치, 개선 조치 시급
한국석유공사 울산 신사옥. 사진=석유공사 제공
한국석유공사 울산 신사옥. 사진=석유공사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정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어기고 2014년부터 5년간 총 11억5000여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만들면서 공기업 해외파견자에 대한 자녀 학자금을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했다.

공무원 수당 규정은 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에서 미국·영국·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학교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일반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는 자체 학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 영어권 국가의 파견직 자녀들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해왔다. 특히 기재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영어권 국가에 대한 학자금 지급 규정을 개선할 것을 통보하고, 정부 지침에 위반되는 내부 규정을 그대로 두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한국석유공사는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원유 81만배럴을 서산지사 지상탱크에 그대로 보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비축유 관리 절차서’에 따르면, 연 1회 비축원유 정기품질검사를 통해 부적합품으로 판정될 경우 철저한 원인 분석과 조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석유공사는 사옥관리·비축지사 경비·구내식당 조리인력 관리·가스전관리사무소 경비 등 4개의 단순노무 용역계약과 관련된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34건을 정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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