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 자동차 개소세 인하연장 발표날 듯...정년 연장은 민간 유도
상태바
6월중 자동차 개소세 인하연장 발표날 듯...정년 연장은 민간 유도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5.27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개소세 인하 연장 긍정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6월중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만 60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적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인하 연장 여부는 6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여당과의 정책 방향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연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정은 인하폭을 현재 3.5% 유지하고 기간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이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해 6개월 시행했다. 당초 개소세 인하는 지난해말 종료였지만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개소세를 3.5% 내리면 차량 가격 2000만원 기준 43만원 세금 인하 혜택을 받는다. 개소세 기간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만 60세인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변인은 "정년 60세가 도래하는 노인들에 대해 재계약을 유도하도록 계속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1차 논의결과를 정리해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년 연장과 관련된 제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기재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인구정책 TF는 정년 연장 및 임금구조 개편을 논의 중이다. TF는 다음달 1차 노인 고용 증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년 연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년 연장 등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윤 대변인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 체계와 고용 형태의 유연화 등 전반적인 개혁 방향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