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묵은 주세법, 단계적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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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묵은 주세법, 단계적 개편된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5.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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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가격 인상 우려에 우선순위로 맥주만 종량세 전환
경기도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주류.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주류.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50여년간 종가세로 유지된 주세법이 단계적 종량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역차별 구조를 가진 맥주업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중으로 주세법 개정안이 단계적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업계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수제맥주업계가 세율에 대한 강한 반발감을 드러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주류시장에는 종가세가 적용됐다.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개편될 세법은 ‘종량세’로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드러낸 곳은 수제맥주업계였다. 수제맥주업계는 종가세가 유지됨에 따라 수입맥주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고, 이는 업계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는 수입맥주를 4캔당 1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반면 국산 수제맥주는 1캔(500mL)당 4000~5000원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구조는 종가세의 수입원가 기준에서 비롯됐다. 해당 업체가 수입원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한다. 신고가격을 낮게 부를수록 세금을 덜 내는 구조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되는 맥주는 무관세 대상에 포함돼 차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수제맥주는 출고가가 높아 일반 맥주보다 세금이 많이 붙는다. 여기에 포장비와 판매관리비도 신고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제맥주업계에서는 아직 개편안 도입이 확정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하나의 안이라는 내용과 확정 시 된다는 주장이 섞여 업계가 술렁이는 상황”이라며 “투자를 늘리고 장비를 들여오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주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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