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노후산업단지 재정비…국비지원 등 경쟁력 강화
상태바
산업부-국토부, 노후산업단지 재정비…국비지원 등 경쟁력 강화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5.2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대구・동해・정읍・충주 등 5개소 선정, 규제완화 기대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산업부와 국토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군산(국가산단), 대구달성(일반산단), 동해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5곳(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와 국토부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해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공장 재건축 △입주업종 고도화 △휴페업 부지 활용 등 점 단위 재정비에 나서며, 펀드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또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을 통해 면 단위로 재정비하며, 국비・지방비를 50:50으로 지원한다.

양 부처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시・도에서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단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자체는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는 개소당 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 개선, 예산 및 금융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각 부처별 산단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하여 동반상승 효과를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산업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최초로 추진하는 경쟁력강화사업인 만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