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8% “채용 시 수습기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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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8% “채용 시 수습기간 필요하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5.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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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조사, 업무능력 검증 차원에서 실시…연평균 신입직 11.2% 탈락
사진=사람인 제공
사진=사람인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최종면접을 통과해 입사했더라도, 정식 채용 전까지 수습기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5곳 중 4곳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557개사를 대상으로 ‘수습기간이 필요한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88.2%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습기간이 필요한 이유로는 ‘업무능력 검증(71.1%·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 적응력 검증(57.4%)’, ‘회사에 적응할 시간(33.4%)’, ‘근속 의지 확인(32.2%)’, ‘직무 교육에 시간이 필요(26.5%)’ 순이었다.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채용에 대해서는 신입은 94.1%였으며, 경력도 65.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곳은 전체 기업의 72.5%였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85.7%)’, ‘중견기업(73.1%)’, ‘중소기업(71.7%)’ 순으로 수습기간을 두는 비율이 높았다.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은 신입(97.7%)이 경력(58.6%)보다 39.1%포인트 많았다. 기간 역시 신입이 평균 3.1개월, 경력이 평균 2.8개월로 신입이 경력보다 소폭 길었다.

수습기간이 있는 기업의 50.7%가 수습기간에 탈락하는 직원이 있다고 밝혔다. 연간 전체 입사자 중 탈락하는 직원의 비율은 평균 11.2%였다.

정식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습직원의 유형 1위로 ‘부적응형(69.6%·복수응답)’이 꼽혔다. ‘무능형(54.5%)’, ‘근태불량형(53.2%)’, ‘독불장군형(31.2%)’, ‘인성부족형(25.2%)’, ‘뻥튀기형(24.3%)’, ‘불성실형(22.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수습기간 중 신입사원의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조직 적응력(26.7%)’을 선택했다. ‘업무 습득 수준(25.5%)’, ‘배우려는 자세(23.3%)’, ‘성격 및 인성(14.6%)’ 순으로 이어졌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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