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층, 보증금 없이도 ‘매입·전세 임대’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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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층, 보증금 없이도 ‘매입·전세 임대’ 입주
  • 최진 기자
  • 승인 2019.05.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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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게층은 반값…내달 3700가구 모집

[매일일보 최진 기자] 정부가 주택을 사거나 빌린 뒤 주거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경우 기존 500만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면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생계·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는데,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내기 때문에 입주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 대상 저소득층의 경우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절반 이하의 초기 보증금만 내면 된다. 다만 입주자가 희망하면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 임대료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3726호)이 예정돼 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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