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前의원, 법무부 가석방 심사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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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前의원, 법무부 가석방 심사 '부적격'
  • 홍진의 기자
  • 승인 2012.10.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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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BBK사건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감 중인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이 가석방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대상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여부는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한다.

이와 관련 정 전 의원 보좌관 측은 법무부 결정을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부결 이유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지난달 6일 형기의 70%를 복역해 법무부의 관례상 가석방 기준을 충족했고, 지난달 10일 충남 홍성교도소는 분류 심사와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해 모범수 등급인 S1등급을 부여하고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만약 적격 결정이 나면 5일 이내에 장관에게 최종 보고되고 허가자 명단이 나온다"며 "최종 보고를 거쳐 명단이 통보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석방 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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