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의원 심리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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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의원 심리 본격 시작
  • 홍진의 기자
  • 승인 2012.10.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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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저축은행과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심리가 본격 시작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서증자료를 제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구속기소) 회장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이 은행이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 대출해 줄 당시 이 전 의원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또 김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회부의장이라고 적힌 이 전 의원의 명함이 나왔고 이 전 의원 측과 미래저축은행 측이 수 차례 통화했다는 자료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미래저축은행 측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화를 했다는 증거를 직접 만났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대출 보증 부분 역시 당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사인만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는이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시기와 돈이 전달되는 과정 등을 묻기 위해 김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최모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최씨는 "2007년 12월 중순께 김 회장을 서울 리츠칼튼 호텔로 데려다 준 뒤 호텔 객실 층에서 다시 만나 은행에서 싣고 온 쇼핑백 2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쇼핑백은 무게가 상당했고 가지런히 정돈돼 있어서 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김 회장이 호텔에서 나왔을 때에는 이 쇼핑백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미래저축은행이 2011년 7월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을 당시 감사로 재직했던 김모 전무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 회장은 '김덕용 의원을 통해 이 전 의원에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고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 회장은 '경영평가가 무사히 끝난 뒤 이 전 의원이 인사를 안했다면서 화를 냈다'고 말했다"며 "다음날 다시 전화해 이 전 의원의 화를 풀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전무는 변호인 측 심문에서 "김 회장이 김 의원을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 했을 뿐, 이 전 의원에게 직접 부탁을 했다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무의 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김 회장은 로비 대상으로 이 전 의원과 함께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중순께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 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10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아울러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위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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